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항공 분야 고유사업 명시: 기존에 수행하던 무인항공기(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자금 차입 근거 신설: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원 확보의 수단을 다양화하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3. 항공안전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유인항공기 위주였던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를 무인항공기 등 신규 항공 수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합니다. 항공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항공안전기술원이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적 역할에 무인항공 분야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항공 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판정 등의 결정서 기명날인 의무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서나 조정서 정본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분쟁 해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하자보수 이행 결과의 사후 관리 강화]: 사업주체가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결과를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판정 이후에 실제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정 처리기간 산정의 합리화]: 결로나 누수처럼 특정 계절에만 조사가 가능하거나 신청자의 입원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기한 맞추기보다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방법 통지 기한의 명확화]: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방법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통지 기한 연장 규정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3. [입주자 권익 보호 및 관리 공백 방지]: 통지 기한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관리 업무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권한이 입주자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양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통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 업무의 공백을 줄이고 입주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