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안전기준의 일원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목줄 착용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법률 간에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간 형평성 및 단속 효율성 제고: 서로 달랐던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관련 타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면제 혜택 축소: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항공안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던 자격증명 시험 면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문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객실승무원 및 자격증명 한정 양성 기관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만약 탑재용 항공일지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자격 취소나 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3. 주요 항공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검사 제도 도입: 항공사가 발급받는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유효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 통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감독 의무화: 두 종류 이상의 항공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합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면제 근거 신설: 전쟁,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안전법상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 보호 및 요격 절차 준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요격을 당하는 항공기는 해당 공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규칙과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명시하여 인도주의적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항공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감독체계 강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게 제고하고자 합니다.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공항운영증명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도록 하여 공항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수 상황에 따른 기준 면제 및 예외 근거 마련: 전쟁, 질병, 자연재해 또는 급격한 기술 발전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면제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공항 운영의 안전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비상 상황에서도 공항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