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구갑 초선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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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22
공동발의법안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회관) 02-784-9580 / (지역) 062-945-9504
이메일
parkkyoontaek@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17호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 확대]: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권리금 보호 대상 제외 범위 신설]: 임차인의 노력보다는 장소적 특성이 강한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배제하여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권리금 산정 기준의 고시 의무화]: 권리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에 대한 표준적인 산정 기준을 고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4. [합리적 사유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인정]: 건물의 안전상 위험 요인이 있거나 주변 상가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5. [임차인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 마련]: 임대인이 안전이나 수익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금품의 전달 및 보관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수용자 보관금의 일정 액수 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수용된 사람의 경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보관금을 일정 액수 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3. 한도 초과 시 금품 전달 불허: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전달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4. 범죄 행위의 선동 및 미화 방지: 거액의 모금을 통해 보관금을 쌓아두고 이를 과시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긍정하거나 선동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차단하여 교정 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거액의 보관금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정원 제한 삭제 및 원장 직급 상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 제한 규정의 폐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묶어두었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연구·교육 수요에 맞춰 조직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구원장의 직급 및 처우 개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기존의 1급 공무원 수준에서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유사 국가기관장과의 직급 형평성을 맞추고 기관의 대내외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우수 인재 영입 및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