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범위의 유연한 확대]: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위해, 정관 변경만으로도 가입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3.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 보다 폭넓은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공제회의 재정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소방 유관 인력의 복지 증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종사하며 소방 업무에 기여하는 분들에게도 공제회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 분야 전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승강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통하도록 하여,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합리적인 낙찰 기준 적용: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유지관리 계약 정보의 전산 등록: 체결된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대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 현황의 심각성]: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에 달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금융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즉각적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일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