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의원
비례대표 초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팔로워
32
대표발의법안
450
공동발의법안
나이
54 세
성별
여
번호
02-784-2477
이메일
jeonjd7877@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21호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정주 기능이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5-14
전종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 및 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촉진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4. 전용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생산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
5.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이익순환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결합된 자립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대법관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전종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법관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원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추천위원회 규모 확대 및 여성 비율 보장]: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4명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3.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를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4. [위원장 선출 방식 및 후보자 천거권 개편]: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을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직접 천거할 수 없도록 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5. [회의록 원칙적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비공개였던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대법관 후보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및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형식과 주문 형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따르게 하는 명확한 기속력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기관 간 해석 갈등 해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해석 차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예외적인 재판 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