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양육지원급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분산된 양육지원급여 체계를 통합ㆍ정비하고, 아동의 성장단계와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자의 양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수당법」에서 「아동기본수당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에서 사용하는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기본수당으로 변경함(제명 및 제1조 등).
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금액을 종전 아동수당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기본수당 외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거주지역,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아동기본수당의 지급 주기를 구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 결정 이전의 급여는 최초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아동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방법을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마.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함(안 제10조의2 삭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기본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 등 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지급 정지 사유와 지급 정지 및 지급 재개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분기별 지급방식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아.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종전 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시 출생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급된 종전 급여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의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6,774건에서 7,9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 기준 학대사례의 90%가량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은폐된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피해노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