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관측망 조밀도 법적 기준 신설: 기존에는 관측 장비의 수량이나 배치 간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2. 지역별 관측 장비 불균형 해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기상관측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거리가 먼 충북, 대구, 경북 등 소외 지역의 관측망을 보완하여 지역 간 기상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갑니다.
3. 관측시설 관리계획의 내실화: 국가 기상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균형 잡힌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기상관측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적 조밀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고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이나 설명회,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및 지자체 통보 의무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사건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아동 특성 맞춤형 전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3. [범기관적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 처리 시 발생하던 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호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