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신고 기준의 획기적 완화: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 최소 30호 이상의 객실을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시설에 한하여 단 1실 이상만 보유해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자체장의 자율적 적용 범위 확대: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고시를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95% 이상이 1~2실만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불법 영업의 위험이나 위탁 운영 에이전시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K-뷰티 및 의료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관광특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합법적 운영을 돕고 관광 거점 지역의 숙박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대학이 입시를 위해 실시하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대학별 고사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2. [정보 공개 시점의 명시]: 수험생들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예측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채점기준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교육부의 감독 의무 강화]: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이 관련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별고사가 보다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별고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정의 및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본 법은 맨발걷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운동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확산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재원 확충과 건강효과 실증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정 책무를 신설한다.
2. 기본계획 수립·심의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설 확충·실증·교육·홍보를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3. 맨발길 확충 의무 및 공공·의료·복지시설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맨발걷기길과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시·군·구마다 1개 이상 동절기용 방한맨발길을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의 맨발걷기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
4. 재정·재산 지원 및 지역 확산 기반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정 대상 등에 지방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지역 중심 확산을 도모한다.
5. 프로그램 개발·교육·자격제 도입: 국가·지자체가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재 발행·교육을 실시하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운영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6. 건강효과 실증 연구와 정책 연계 강화: 장관이 문헌·설문·치료경험, 의료비·건보료 영향, 웨어러블 기반 건강지표·혈액·소변 분석, 병원 임상연구 등 체계적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을 확립한다.
7. 정보체계 구축 및 기념일 제정: 보건복지부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인다.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제정하여 전국적 행사와 홍보를 추진한다.
이 법안은 맨발걷기를 과학적 근거와 공공 인프라에 기반한 범국민 건강운동으로 확산해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