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용 및 공부상 불일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기준일(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ㆍ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ㆍ환수 등을 하지 아니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함(안 제5조).
다. 개인 소유 농지는 임대 사유 제한 없이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종중 등 단체 농지의 계약 주체와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법 유효기간 동안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되, 기준일 후 추가ㆍ확대되거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함(안 제9조).
마. 기준일까지 무단 전용된 시설은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10조).
바. 임야ㆍ도로로 장기간 이용되어 복구 실익이 적은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는 농지는 전용을 마친 것으로 봄(안 제11조).
사. 적법한 소유ㆍ이용ㆍ전용 사항이 공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리하고, 변경신청 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함(안 제13조).
아. 허가 없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이용 중인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지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특례 제외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안 제16조).
차.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유효기간 동안 중지하며,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하도록 함(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6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기존 시ㆍ도 단위의 개별적ㆍ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초광역권(5극 3특 체계)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전략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령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기존 제도들은 개별 산단ㆍ특구 단위의 국지적 지원에 머물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앵커기업 유치나 대규모 민간 투자 견인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별개의 정책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산업투자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 정주기반 확충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ㆍ펀드ㆍ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며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는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등).
라. 신청에 의한 규제 특례 및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
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70조부터 제211조까지).
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
사.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9조부터 제266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검정 과정에서 피검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분은 검정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해피검정자가 농업기계의 안정성과 품질을 훼손하여 농업기계를 구매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농업기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품질 검증을 전담해야 할 검정 업무의 위임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책임 있고 일관된 검정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후검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검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농업기계 검정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