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이원화:
기존에 심의·의결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던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독립적인 감독·감사를 수행하는 감독위원회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 업무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2. 위원회 위원 수의 적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30명 이내였던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신설되는 감독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수 조정을 통해 비대했던 조직을 정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위원 재선임 제한을 통한 공정성 강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2년 이내에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을 막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감독 체계를 분리하고 조직 규모를 최적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 이유에 따른 보석 청구 절차 개선]: 피고인이 건강 문제를 근거로 보석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의료 증빙 자료의 객관성 강화]: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진료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3. [병보석 남용 방지 및 사법 정의 실현]: 이른바 ‘병보석’ 제도를 악용하여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차단하고, 보석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공정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보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지원협의회 신설]: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위임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한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광역 단위 국가사무 처리 권한 부여]: 시ㆍ도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및 물류, 신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기존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주요 국가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합니다.
4. [독자적인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 등 입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5.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 국가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6. [정부 시책 및 예산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초광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