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회원으로 하여 상환준비금과 공제자금 등을 운용하는 지역ㆍ서민금융의 중심 기관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지역금융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정착과 민간 금융회사의 동반 진출 등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련 금융기관을 집적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공적 자산운용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집적될 경우 기관 간 협력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을 촉진하여 전북의 연기금ㆍ자산운용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