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갑 4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0
팔로워
62
대표발의법안
518
공동발의법안
나이
63 세
성별
남
번호
02-784-8091
이메일
csa2418@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06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