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행위 벌칙규정 신설]: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 강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해집니다.
3. [조사 불응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갑질로 인해 조달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에게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 [제3자 수집 정보의 고지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출처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여,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대규모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배당 80%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 현행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80% 익금불산입 적용의 출자비율 요건을 20% 이상 → 10%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10~20% 지분을 가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도 80%까지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내·외국 배당 간 형평성 제고: 외국자회사 배당은 지분율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어 왔고, 내국 배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국 배당도 10% 이상에서 80% 적용되어 격차가 완화됩니다.
3. 이중과세 조정 강화와 배당성향 제고: 익금불산입률 상향으로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화되어 기업의 실질 배당성향 하락을 막습니다. 이는 개인주주의 수취 배당 감소를 줄이고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벤처·민간투자 활성화 효과: 벤처기업 등에 재무적 투자한 민간기업의 세후 배당수익이 증가하여 투자수익률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른 재투자 유인이 커져 벤처·혁신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5. 지배구조 현실 반영과 시장 활성화: 국내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 대비 약 10%p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배당 여력을 높입니다. 개인 배당 분리과세 논의와 병행될 경우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고 내·외국 배당 간 과세 형평을 높여 국내 투자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