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대전 서구을 4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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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8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정 수요가 존재하므로, 교육재정의 규모가 단순히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30%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