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사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법령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영리 목적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도입]: 상법상 회사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상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책임 관계의 합리적 정립]: 국가가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사무를 수행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 주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사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잘못이 있는 영리 수탁기관에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권한 위임·위탁의 책임 근거 마련]: 행정 효율을 위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위임과 위탁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관계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위임·위탁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의무]: 권한을 맡긴 행정기관은 해당 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임·수탁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수임·수탁기관의 성실 수행 의무]: 권한을 넘겨받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해당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신뢰 제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