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인증제도 신설]: 주택 내 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동되고 호환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사업주체의 기기 설치 기준 강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앞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반드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기기만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사용검사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완공된 주택의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설치된 홈네트워크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마련]: 인증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입주민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과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송치 통지 대상의 확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만 그 결과를 알렸으나 앞으로는 피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2.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자기 방어권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실효성 및 구속력 확보: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통지 절차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명시하여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법적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불송치 결정 시 피의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위임 및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겨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위임과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33조)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전문 기관의 역량 활용 강화: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지역 기반 전문 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업무가 더욱 전문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