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상자의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4.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인력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32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던 체계에서 법정 의무(노력의무) 부과로 전환됩니다.
2. 구체적 대응조치의 범위 명시: 법안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입 전환 대행, 가입 해지 등을 예시하여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요금·계약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사업자 책임과 운영기준의 명확화: 기존에 포괄적·재량적으로 운영되던 이용자 보호가 법률상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동하도록 개선됩니다.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어 사후 대응의 지연을 줄입니다.
4. 이용자 피해 최소화 체계 강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2차 피해 최소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합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이용자 신뢰 회복과 안전한 통신환경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불특정 유출 상황에서 개별 통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강화됩니다.
2.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관행 제한]: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별 통지를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간략 공지 관행이 제한되고, 실질적 통지가 요구됩니다.
3.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예방]: 유출 피해가 시간차를 두고 스미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기 경고와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유출 여부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입증 곤란 상황 반영한 통지 기준 정비]: 유출 경로의 다변화로 피해자에게 유출-손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광범위한 개별 통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통지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전·적극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적용 범위의 하위법령 위임]: 적용 대상의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서도 통지 의무의 핵심 취지는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불특정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 정보주체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보장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