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가 20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는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자녀가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과 첨단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남부와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FAB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하여 개별 생산장비뿐만 아니라 생산환경을 구성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첨단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제조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과 그 구조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첨단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반도체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제작비ㆍ구입비뿐만 아니라 토목ㆍ건축공사비와 부대 전기공사비까지 지원하고 있음.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높은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도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제조공정이 미세화ㆍ고도화될수록 생산장비의 성능뿐만 아니라 청정도, 온도ㆍ습도, 미세진동, 전력, 초순수 및 특수가스 공급 등 생산장비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생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FAB은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생산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전제로 클린룸, 장비지원 공간, 공조ㆍ배관시설 및 전력ㆍ냉각수ㆍ가스 공급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구축되므로, FAB 건축물은 생산장비를 단순히 수용하는 일반적인 공장과 달리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그 성능을 구현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수행과 수율ㆍ생산성을 확보하는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생산플랫폼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하나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성하는 생산장비와 FAB 건축물을 자산의 형식적 분류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 생산장비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장비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FAB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동일한 FAB에서 사용되는 생산장비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해당 FAB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의 실제 구조와 투자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이에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면서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FAB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그중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을 1.3퍼센트로,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래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확대와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이후,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음.
그런데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퍼센트로 장기평균(1.60퍼센트)을 웃돌고 있고 정부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진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PG)ㆍ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관련 수수료도 커지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이러한 때에 우대공제가 종료되면 공제 대상 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며, 특히 담배 등 저마진 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도 연간 약 23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매출 규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