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전ㆍ위생 기준의 준수,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파크골프장은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규율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로 함으로써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 다양한 창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OTT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에게는 수익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영상제작자와의 계약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적절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