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책무 규정: 기존 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책무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사항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제회의산업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구성 및 규모 확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기존의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뉴스통신이 정보주권 수호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대표이사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기존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여 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뉴스통신사의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뉴스통신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