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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구갑 4선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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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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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번호

02-784-8490

이메일

youngkyos@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8호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고용평등공시와 연계하여 관리함.

4. 고용상 성평등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 대행을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함.

5.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

6.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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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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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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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025-11-27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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