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ㆍ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전환”, “주택전환건축물”, “복합용도건축구역”, “성능기반설계” 및 “적응형 설계” 등 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와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을 주택전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주택전환건축물의 조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특례,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법적 지위, 사업계획과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유권 이전 및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계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장래의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응형 설계의 건축기준 및 등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ㆍ피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주택전환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감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 특례 및 그 밖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능기반설계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의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제한 규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