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 없이 운영되어 관리가 어려웠던 대여사업을 시·도지사 등록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토교통부가 구축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2.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및 무단방치 금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이라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이동,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합니다.
3. 기기 안전 요건 강화 및 최고속도 제한: 기기 자체의 안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운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특히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속 주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4. 인프라 확충 및 중장기 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충전시설이나 수리센터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동물 구조 및 보호 주체 확대]: 기존 지자체에만 부여되었던 동물 구조와 보호 조치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동물학대 행위는 물론, 위급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높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 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권력의 구조 책임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