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