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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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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9
위원회 심사

태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함

2.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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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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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1-19
위원회 심사

태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더 원활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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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20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를 재실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안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신변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신변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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