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크리에이터 정의와 범위 설정 : 본 법안에서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정부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의무 부과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디지털크리에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들에게 기초교육, 전문교육,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4.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 :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창업을 할 경우 자금, 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폐지
2.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동통신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리 및 촉진·지원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모든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관리계획의 수립: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관리계획의 이행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 상시적인 디지털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운영 지원, 재난·안전 관리조치 이행 현황 점검 등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의 공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주요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디지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