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 실시]: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성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 의무화]: 장비를 정식으로 보급하기 전, 소방기관이 직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3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2.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주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의 주요 목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주민들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고지 필수 정보의 구체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 시기,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시설의 귀속 시점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