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인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마을기업의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로 명시하여, 이들이 국가의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보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형평성 제고: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이미 지원 대상이었으나 제외되어 왔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관 부처의 이관]: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던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감독 업무를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정책 중심의 변화]: 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벗어나, 진흥과 지원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가 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3. [체계적인 성장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이 단순한 공동구매 조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해 제도 수립 및 정비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실시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공지능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법적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3. [정책 심의 및 전담 기관 운영]: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직접적인 기술 및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 제공, 기술 및 비용 지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5. [데이터 확보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개발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6.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내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확산허브 등 지역 특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