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두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시민회의의 숙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와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민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환류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관계에 있어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