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김준형의원ㆍ윤종오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1948년 제정 이후 78년간 존속하며 과거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과 시민사회 탄압 도구로 악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역사적 폐단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2.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제거: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제7조(찬양·고무)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10조(불고지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조항들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3. 기존 형법 및 관련 법령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던 처벌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남북 간의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대적 법률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국제적 인권 기준 수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주요 기구들이 수차례 반복해서 권고해 온 폐지 의견을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격상시킵니다.
5. 헌법 정신에 따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로막던 법적 장벽을 제거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장의 조치 결과 보고 의무화: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보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2.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외교부장관이 각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국회 제출을 통한 투명성 및 감시 강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 관련 기본계획과 집행계획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의 감시를 통해 영사조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외국정부의 주한대사관 등 행정재산 사용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여 관리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상호 협정 체결 시에만 사용료 감면 적용: 단순히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정부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 강화: 우리측만 상대국에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유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4.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의 국유재산 사용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불분명했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바로잡아 국가 자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