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일반 영리법인의 합병과 달리 조합원인 농업인·어업인 등의 보호와 조직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 나아가 식량안보 기반의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 법률 역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그 공익성을 이미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농협 유통부문은 구매·판매 기능이 분리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이원화 구조의 개선이 요구된 바 있음.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으로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구조개편에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부담이 가중되어 합병이 지연·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 농산물 판로가 상실되어 그 피해가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귀속됨. 특히 유통자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농업인·조합원이라는 점에서 그 취득세 부담은 결국 농업인에게 전가됨.
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