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행정의 해석·집행 기준을 통일합니다.
2.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및 등급 구분 도입: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배터리의 순환 경로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성능평가대행 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기준,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4. 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판매·운행하기 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5.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기준 신설: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요건과 처리방법 준수를 요구하고,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합니다. 물류·보관 단계의 위험을 줄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고품질 공간정보에 시의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미한 보안관리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개정 시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보안심사 제도 일원화·간소화]: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면, 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은 종전의 관리기관별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일원화 지정으로 전환됩니다.
4. [군사·보안시설 비표시 보안처리 근거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보상 민감 정보의 표출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5. [업무 위임·위탁 근거 마련]: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효율적인 사무는 소속기관 또는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6. [보안처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벌칙 기준을 신설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성과 억지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품질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보상 민감정보의 보호와 행정 효율화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성장과 국가안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특별법 제정과 적용범위: 분절돼 있던 노인주거·의료·요양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특별법을 신설해, 설치·공급부터 관리·운영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주거공간에 돌봄뿐 아니라 의료·요양서비스 결합을 명확히 허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를 제도권에 포함합니다.
2. 재정·세제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고령자돌봄주택의 건설·취득·관리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원 조달을 뒷받침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말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등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록 시 등록 전부·일부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설치 신고와 입주자 자격·검증: 주택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 자격·선정은 소득·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소득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임대의무·계약안정 장치: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준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 외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임대차 신고·보증 및 관리·서비스 기준: 임대차 계약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 전 등록사항을 설명 의무로 안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두고, 관리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준용과 함께 약정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위탁 허용으로 체계를 갖춥니다.
7. 의료·요양 연계와 감독·제재: 지역 의료기관·노인요양·재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와 보고·검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등록 설치·공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 맞춘 통합형 주거·돌봄 인프라를 제도화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