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하는 구조의 ‘실수요자 기반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에 포함함(안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등).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민자철도사업 건설 및 유지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에서 관리ㆍ감독업무로 강화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