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성 심의 규정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던 기존의 권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잣대가 방송사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도 및 논평의 심의 기준 변경]: 보도와 논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정성 대신 내용의 정확성과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심의 규정 신설]: 심의 규정에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그리고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방송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4. [미래 위기 및 기술 변화 대응]: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AI) 활용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5. [방송의 자율성 보장]: 공정성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여,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고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관적일 수 있는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확성과 인권 등 구체적 가치를 심의 기준으로 세워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민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정보 범위의 확대: 반복적이고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증명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막음용 봉쇄소송 차단: 공익적 목적의 정보 유포에 대해 보복성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중간판결을 통해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4.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 명시: 배액 배상의 전제가 되는 가해자의 의도성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강력한 행정 제재 및 몰수 규정: 불법·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을 신설합니다.
6.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대규모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삭제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간접적 행정감독 기능을 도입합니다.
7. 사실확인 활동 지원: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이 수행하는 팩트체크(fact-checkin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혐오 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신설]: 침해사고의 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2. [조사 대상 확대]: 현행은 중대한 사고에 한해 현장조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 여부 및 원인 분석이 필요하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미하거나 초기 단계의 사고도 선제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 출입조사 권한 구체화]: 비중대한 사고라 하더라도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조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사 방식과 범위를 법률에 근거화해 신속하고 적법한 조사를 보장합니다.
4.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한 대응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의존으로 생기는 조사 공백과 은폐 위험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개정안은 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해 조사 심의, 자료요구·현장조사 등의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사의 필요성 판단과 권한 행사가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조사 범위와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장해 신고 공백을 보완하고,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