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대상의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이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의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전체로 대폭 확대합니다.
2. 다양한 산업 시설 지원: 그동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구개발시설이나 시험생산시설 등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관련 제도의 일관성 유지: 산업단지 관련 규정이 과거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감면 대상을 넓혔던 선례를 반영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도모: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 게시 자격 제한: 이제 정당현수막은 국회에 소속의원을 둔 정당, 직전 대선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1% 이상 득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 정당에 한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만 게시가 허용됩니다.
2. 허위·혐오 표현 금지 및 신고 절차: 허위사실·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은 금지됩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과 신속 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됩니다.
4. 위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신속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고 허위·혐오 표현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정치 표현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강화: 기존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현수막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적 정합성 개선: 현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현수막 규정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관련 현수막의 규정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