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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대전 유성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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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4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9 세

성별

번호

02-784-2566

이메일

hwang_041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중심인데, 이번에는 생산 단계까지 세제지원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 국내에서 만들수록 혜택이 생기게 해서,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기반을 안쪽으로 끌어오려는 목적이 보여요.
  • 벤처·스타트업처럼 아직 이익이 크지 않은 회사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선제적 환급 장치를 넣었어요.
  • 핵심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머물던 세제혜택을 실제 생산과 현금흐름 지원까지 넓히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산 단계 지원 추가: 지금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업화시설 투자비 중심 지원에 더해 생산 단계에도 직접 혜택을 주려는 구조예요.
  • 벤처·스타트업 보완: 영업이익이 불안정한 기업도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제를 실제로 쓰기 어려운 상황을 따로 보완해요.
  • 선제적 환급 장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첨단산업 유인 강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함께 늘리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 세제지원의 연결성 강화: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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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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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성과보상에도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를 새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당장 큰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업이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인재를 보상하는 방식을 더 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도 있어요.
  • 아직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할지 더 논의가 필요한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성과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전략기술 중심 설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국가전략기술과 연결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 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재에게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을 주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 현금흐름 부담 완화: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특례와의 균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있는 세제 지원과 비슷한 틀을 성과조건부주식에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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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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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피지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에 넓히는 데 필요한 지원 틀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정부가 기본계획연차계획을 세우고, 여러 부처가 따로 움직이지 않게 범정부 위원회로 묶어 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시범지역을 지정해 실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규제 적용을 확인하거나 일부 규제를 덜어 주는 장치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증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인증 취소나 공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이 법안은 연구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 환경에서 작동하는 AI를 시험하고 인증하고 확산시키는 공적 틀을 함께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를 국가 정책으로 묶어 추진하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구조예요.
  • 범정부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어 중요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생태계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함께 다루려 해요.
  • 시범지역 운영: 시·도지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시험해 보는 통로를 법으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 성능인증과 사후조치: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해요. 기준에 맞지 않는 결함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요.
  • 규제특례와 신속 절차: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특례나 임시허가가 더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려 해요.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정하고, 일정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방식도 담고 있어요.
  • 데이터 활용과 산업 지원: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국가가 시행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도 마련하려 해요.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까지 함께 묶어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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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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