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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대전 유성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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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41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9 세

성별

번호

02-784-2566

이메일

hwang_041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17호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류 및 비과세 현황: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기술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한도 설정을 없애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와 근로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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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안 제100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발자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음으로써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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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효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 실제 소 제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범위에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하여 정보 제공의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3.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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