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의원
대전 유성구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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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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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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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 717호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분류 및 비과세 현황: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의 전폭적 확대: 기술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한도 설정을 없애고,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와 근로자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로 설계의 사전검토 제도 도입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원자로에 대한 규제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노형의 원자로가 개발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안전규제 현안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설계 사전검토 신청 근거 신설: 표준설계인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설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안 제100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3.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개발자가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음으로써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효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황정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권의 실효성 제고]: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소송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이라 실제 소 제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해외에 본사를 둔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의 의무 범위에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하여 정보 제공의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3. [피해자의 법적 권리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