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관예우 악습 근절]: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퇴임한 대법관이 변호사로서 대법원 사건을 맡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처리 사건의 수임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3. [수임 제한 기간의 명시]: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강화]: 특정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혹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법부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원칙 명시]: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는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기본권의 포괄적·전면적 침해 금지]: 과거 포고령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중의 특별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9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3. [국제인권기준 준수 의무 강화]: 대한민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비상사태 시에도 생명권, 고문 및 노예화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4. [인권 침해 방지 기준의 입법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인종, 종교,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비상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사결정의 교착 상태 방지: 현재 일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 의장단 선출이나 안건 처리 시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의정활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현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도의회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정하여 전체 의원수를 홀수가 되도록 변경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홀수 확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를 정할 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의원정수를 반드시 홀수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홀수로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파행 운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