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맞춤형추천은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쉽게 범죄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개인맞춤형추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며,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아동에게 개인맞춤형추천을 제공하는 경우 일일 한도를 두어 한도에 도달하면 그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며, 청소년에게는 수신을 허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등).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 교통 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