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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충북 청주시상당구 초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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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39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9401

이메일

-

의원실

의원회관 905호

가맹사업 명칭 도용 방지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8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 명칭 사용의 엄격한 제한: 현행법상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희망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 명칭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 조사 및 조정 권한 신설: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크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거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법원의 조사 및 조정 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가맹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회의 조사 및 조정 기록에 대한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습니다.

4. 변칙적 계약 형식을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정보공개서 등록 등 법적 의무를 피하려고 가맹계약 대신 물품공급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 실질적인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와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명칭을 도용한 기망 행위를 근절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직권 조사와 법원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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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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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가맹사업 도입을 통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신설: 가맹본부의 영업 통제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업표지 사용과 가맹금 지급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합니다.

2.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가맹금을 지급했음에도 '통제'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해소합니다.

3. 기본적인 보호장치 마련: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사업법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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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가속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장기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명시하였습니다.

2. 용적률 제한의 파격적 완화: 현행법에서도 용적률 완화 기준은 존재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가능 물량을 늘렸습니다.

3. 우수 입지 내 공급 기반 마련: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활발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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