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과 인접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DRT 도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버스·택시 사업자가 DRT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차량과 차고지 등 운송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4. 같은 시간대에 두 운송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 중인 사업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낮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DRT의 운행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넓혀 농어촌과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기존 운수업계의 참여와 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공공형 플랫폼 도입으로 운영비 부담을 줄여 DRT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도하고 중복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신설과 운영의 타당성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