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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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18
공동발의법안
나이
56 세
성별
남
번호
027849241
이메일
hjchoi317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17호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중증장애인은 일자리 시장에서 쉽게 밀려나고, 일할 기회가 있어도 임금과 직무가 너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데,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는 낮은 가치의 노동을 고착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틀을 바꾸고,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 안에서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함께 보장하려는 시도예요. 핵심은 "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일의 가치를 법이 먼저 인정하자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대상의 기준
기존에는 장애인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면 현장에서 기준이 흐려질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을 따로 정의해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요.
2) 최저임금 아래로 못 가게 하는 장치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예외 인가를 허용해요. 이 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그 예외를 쓰지 못하게 막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요.
3) 권리중심 직무의 법제화
이 법안은 공공일자리의 핵심 업무를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으로 잡아요.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에요.
4) 참여자 선정과 보호
참여자를 어떻게 뽑을지, 뽑힌 뒤 어떤 보호를 받을지를 법에 넣어요. 선발의 자의성을 줄이고, 참여 중 권리 침해를 막는 장치예요.
5) 재정 지원과 운영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갖고, 사업 운영을 평가·관리하게 돼요. 사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돈과 점검 장치를 같이 두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최혁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회원 가입은 간소하게 하고 탈퇴나 동의 철회는 어렵게 만드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영리적 목적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함.
2.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소 각하 시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함.
5.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 방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과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