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 변경]: 현재 법률상 서울특별시로 지정되어 있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하여,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서울에 집중된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자 합니다.
3. [청사 확충 비용의 획기적 절감]: 대법관 증원 시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는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세종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500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해져 국가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사법개혁을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부족과 청사 확충 문제를 해결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법개혁에 필요한 인적·물적 확충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한정: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의 인구·사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동의율 완화 기준 신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된 사업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성을 높입니다.
3. 적용 요건(지연 기준) 명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동의율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절차·권한 및 세부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동의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완화된 동의 요건으로 정상화하여 선제적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 신설과 용어 정의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이용시설, 대여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정의(신설)하여 정책·행정의 기준을 통일합니다(안 제2조). 이로써 부처·지자체 간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중장기 계획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안 제3조).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안 제5조).
3. 주차 질서 정비와 방치 대응 강화
-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를 허용·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7조).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및 안전을 위한 이동·보관·매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안 제12조).
4. 공영 대여사업 도입과 인프라 확충
- 지자체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9조). 더불어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및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안 제10조·제11조).
5. 대여사업 관리체계 구축 및 운전자격 확인
-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과 함께 등록요건·결격사유·명의이용 금지·위탁·양도·상속·휴·폐업·약관·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안 제15조~제24조). 국토교통부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안 제25조).
6. 안전요건 강화와 불법개조·위반 제재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안 제13조),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장비를 운행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안 제13조 등).
7. 이용자 교육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학교 및 지자체가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합니다(안 제14조). 국토교통부는 관련 통계를 정기 작성·공표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지자체·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28조).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관리·안전 기준을 체계화하여, 주차·방치 문제와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공·민간 영역의 책임성과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확산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