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유통 관리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축산물 시장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과학적인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 가축 사육 및 소비 동향, 기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추진합니다.
3.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며,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설립: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업무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새롭게 설치하여 관련 정책 실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5. 유통구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축산물 유통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권한 현황]: 현재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혜 지역 면적이 50만 제곱미터(50ha)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 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과 한계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체계 신설]: 정비사업 수혜 면적이 30~50헥타르(ha)인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 [재난 대비 및 사업 활성화]: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농어촌 정비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재해 대비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17개 품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물품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여 운영상의 제약을 완화합니다.
2. 과도한 규제의 현실적 조정: 「관세법」상 타 면세점이 일부 위험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제주 지정면세점만 품목과 구매 횟수(연 6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20년 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외 관광지와의 경쟁력 확보: 구매 횟수 제한이 없고 다양한 품목을 제공하는 중국 하이난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 주변국 주요 관광지와 비교해 뒤처졌던 제주도의 면세 쇼핑 경쟁력을 높입니다.
4. 제주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를 늘려 여행객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침체된 제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