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로고 이미지
avatar

박홍배 의원

비례대표 초선

환경노동위원회

0

팔로워

93

대표발의법안

159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3 세

성별

번호

02-784-1460

이메일

plz.hongba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42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부여: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이 소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3.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수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감독과 수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근로감독 분야에 도입하여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60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측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감시장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구축합니다.

2. [운영 절차 및 활용 범위 명문화]: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 관리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운영 절차와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기존에 미비했던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 기준을 확립합니다.

3. [측정 자료의 수집 및 전산화 관리]: 첨단장비로 관측된 대기오염 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근거를 신설하여,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환경 감시 체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49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4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명단을 공개하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접근성 확대: 그동안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정보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공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며, 기업들이 더욱 성실하게 산재예방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72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