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05-01
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며,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 지원: 치료비, 간병비, 심리치료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추모사업: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인 추모를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합니다.
4.벌칙 규정: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11
홍익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 구체화: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에는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하여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기간 명확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3. 청소년 예외 유지: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예외로 두어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상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8-10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간행물의 정의를 기존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간에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 개정하여 웹진, 앱진 등 온라인 콘텐츠 배급을 하는 잡지사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간행물의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3. 전자간행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의 범위 확대는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 간행물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공헌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판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간행물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관련 통계와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