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금 대여 범위의 한계: 기존 법안은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과 관련된 창업준비 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습니다.
2.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 체육인이 조기 은퇴하거나 재활에 실패하여 겪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3. 체육인의 생활 기반 강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체육계에서 이탈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 국민 체육 발전 기여: 체육인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이 은퇴나 부상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 정의]: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았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추진]: 기존의 보존·복원 및 관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의 연계 및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존 중심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브랜드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 시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및 권익 보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직장운동경기부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이로 인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활동 환경 조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인 안 제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