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혁신건축물 및 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함.
3. 혁신건축물 지정 제도와 규제 신속확인 및 규제 특례를 도입하여 혁신기술 도입의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함.
4. 혁신건축물 진흥구역 지정 및 선도사업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6. 혁신건축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혁신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로봇, 자율주행, UAM 등 첨단 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규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건축산업의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지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준수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2. [반헌법행위 가담 및 옹호 금지]: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원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공직사회 신뢰 및 법적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미비했던 반헌법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헌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통합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주의 수호 및 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직자의 헌법 준수 정신을 강화합니다.
2.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 규정: 비상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모의·실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징계 근거 마련: 그동안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4. 공직사회 신뢰 및 통합 제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