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의 직관적 변경: 기존의 생소한 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라는 점을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법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 법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재향경우회’라는 표현을 모두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합니다.
3. 조직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 명확화: ‘재향경우’ 대신 ‘재향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 제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다른 퇴직 공직자 단체 관련 법률과 용어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방첩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행해 온 안보 관련 활동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방첩 활동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관련 업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조직 개편에 따른 법률적 보완: 2024년 경찰청의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정보와 수사의 연계 체계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 및 엄정한 대응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방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지원 확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수도권 산업단지 면제 제한 규정 개선: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 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던 부분을 개선합니다.
3.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판단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첨단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