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활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근거로 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기금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때, 해당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 조항(제104조의36)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더욱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총량 설정 기준 명확화: 배출허용총량의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국가 목표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여 감축 경로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총 무상할당비율 도입 및 상한 설정: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할당 비중을 뜻하는 “총 무상할당비율”을 새로 정의하고, 4차 계획기간의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실질적인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신호와 감축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무상할당의 계획적·차등적 관리 강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정하고, 국가 할당계획에서 이행연도별·부문별·업종별 무상할당비율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탄소집약도·무역집약도가 높은 대상 및 공익 목적 기관·비영리법인에는 무상할당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잉여 배출권 예비보유로 과잉공급 방지: 직전 계획기간 잉여분(미제출분·이월 예정분)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시장으로의 일괄 유입을 막습니다. 공급 과잉을 완화해 가격 급락과 감축 유인 약화를 예방합니다.
5. 할당대상 지정 취소 요건 신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할당대상 지정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배출 수준에 맞춘 유연한 대상 관리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6. 시장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방법에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 조정이 추가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해 예측가능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7. 외부사업·제재·감시 기준 정비: 외부사업 감축량의 인정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2016년 12월 3일) 이후 착수 사업만 인정하도록 제한합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톤당 10만원) 폐지로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실태조사 대상에 외부사업자 추가로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배출권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가격 신호를 복원하여 감축 투자와 시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대응 재원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소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탄소예산 도입: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하고,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신설합니다. 정의 규정 정비로 정책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감축경로 설계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장기 감축경로의 원칙 명문화: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시 전 지구적 노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몫을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누적배출을 고려한 지속적 감축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3. 연도별 감축목표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합니다. 단계적 중간목표를 법률에 명시해 2050 탄소중립까지의 장기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4. 배출량 산정 기준의 전환: 감축목표의 기준을 대기 중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차감한 ‘순배출량’으로 규정합니다. 배출과 제거를 통합 관리해 정책의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5. 목표 수립 시 고려사항 확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탄소예산, 과학적 분석·예측, 국제적 기준을 필수 고려 요소로 포함합니다. 과학 기반과 국제 정합성을 강화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입니다.
6.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대통령 소속의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과학적 사실과 목표의 적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공개해 목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 로드맵: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부 폐지를 목표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력부문 전환을 통해 장기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과학과 국제기준에 기반한 누적배출 관리와 단계적 감축경로를 제도화해,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