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의원
비례대표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0
팔로워
74
대표발의법안
487
공동발의법안
나이
57 세
성별
여
번호
02-784-9740
이메일
saeng0425@rebuildingk.kr
의원실
의원회관 513호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유지 및 사무 승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를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 및 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중돌봄 근로자의 지원 및 가족돌봄 휴직·휴가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근로자 지원 강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족돌봄 제도 사용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고령 부모나 장애 형제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3. [제도 활용의 실질적 보장]: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19조의7)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심화되는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