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로고 이미지
avatar

정춘생 의원

비례대표 초선

행정안전위원회

0

팔로워

74

대표발의법안

48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7 세

성별

번호

02-784-9740

이메일

saeng0425@rebuildingk.kr

의원실

의원회관 513호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유지 및 사무 승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의회의원 정수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의회의원 정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총수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비례대표 의원 선출 확대: 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5명의 정수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전환하여 선출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학예 사무의 연속성 확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 및 학예 분야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4. 법령 체계 및 조항 정비: 교육의원 선출 및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36조, 제39조 등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변화된 제도에 맞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정수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행정 사무의 공백 없는 승계를 통해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7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5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의 형평성 제고]: 2005년 이후 설립된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기존 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통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춥니다.

2. [재산세 부담 완화]: 그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주행시험장의 토지를 저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련 시설 운영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주행로봇시스템전자파 장애평가시스템 등 고도의 기술 검증이 필요한 시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 차원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중소·중견기업 연구 환경 개선]: 대기업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부품 중소기업들이 고비용의 주행시험 시설을 보다 저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5. [합리적인 제도 개선]: 입법상의 불비로 인해 발생했던 토지 이용 목적과 과세 기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의 성격에 맞게 지방세법 제10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시험 및 연구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간의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39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이중돌봄 근로자의 지원 및 가족돌봄 휴직·휴가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돌봄 근로자 지원 강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족돌봄 제도 사용 범위 확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초고령 부모나 장애 형제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넓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합니다.

3. [제도 활용의 실질적 보장]: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안 제19조의7)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심화되는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62

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